제주에서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운전자가 2시간여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14일 오전 6시 9분경 조천읍 선흘리 한 도로에 B씨(56)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범퍼 조각과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특정 외제차량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내 차량을 대조해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인 오전 8시30분경 가해 차량 운전자 A씨를 조천읍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수치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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