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애쓰게’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조례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부결처리되자이틀이 지난 17일까지 곳곳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등 흥분.
특히 제주도는 이번 표결에서 실질적으로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찬성’ 이라는 글 대신에 ‘찬’ 또는 ‘가결’이라는 글자를 써 넣어 결과적으로 이들 표가 무효로 처리되면서 선거구획정 조례 제정이 무산되자 일부 의원들의 자질까지 의심하는 모습.
이와 관련, 제주도는 중앙선관위에 선거구획정을 건의하기로 했는데 제주도 및 도의회 주변에서는 “‘찬성’이라는 글과 ‘찬’ 또는 ‘가결’이라는 표현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면서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보다는 훨씬 잘한다”고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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