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시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해야” 
“오염수 방류시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해야” 
  • 임아라 기자
  • 승인 2021.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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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 
4단계 제주 대응방안 등 발표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필요”
제주연구원 전경

일본이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제주도는 4단계로 대응하고, 정부는 소송과 일본 전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전 제주의 대응방안’ 정책이슈브리프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 위험성, 이동방향, 국제규범 등을 분석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Inomata 등(2018)이 보고한 논문에서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는 약 5%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는 대응방안을 △1단계(관심) △2단계(주의) △3단계(경계) △4단계(심각)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따라 협력에서 감시 강화, 통제 등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부처(해양수산부) 및 위탁기관(해양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책 수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중국의 동쪽 연안에는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어서 후쿠시마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제주연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정한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앙정부차원의 소송 제기도 언급했다. 국제원자력기구보다 권위 있는 해양유엔법협약이나 런던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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