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트라우마 진행형” 국가상대로 소송
“세월호 트라우마 진행형” 국가상대로 소송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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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구하지 못해 죄인 심정으로 살고 있어”
김동수 씨 등 제주생존자 15인 정신적 고통호소

세월호 참사가 7년을 지나고 있지만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법정소송에 나섰다.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제주세월호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13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사 직후 박근혜 정부는 졸속으로 이들의 외상을 진단하며 각서를 강요하며 일괄보상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했고 여전히 바다에서 화물을 실어야하는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이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정확한 피해진단과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1월 제정된 일명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국가는 6개월 내에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 발생 1년이 경과됐을 무렵 생존자들은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에게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전문의는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는 최소 2년이 경과된 후에 평가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생존자들은 이러한 전문의의 의견을 정부에 알렸지만 법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그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 결과 4년 내지 5년 동안만의 소득의 30% 정도만 보전받는 것으로 결정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들은 그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소방호스를 몸에 감고 안산 단원고 학생 20여명을 구했던 ‘파란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씨(56)씨 대신 아내인 김형숙씨가 자리했다.

김씨는 “남편이 전날(15일) 정신과약 16일치(약 30~40알)를 한꺼번에 먹고 쓰러졌다. 죽기 위해 약을 먹은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약을 먹은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남편이 눈을 뜨고는 16일을 맞이할 용기가 없다고 한다. 생존자들은 모두 구하지 못한데 죄인 심정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남편이 편하게 16일을 맞이하길 바란다.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온다면 지금의 소송도 필요없다. 그 때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은 1인당 2천만원, 총 3억원이다. 이 소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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