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
서귀포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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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공익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적 의무란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선 감척, 생분해성 어구사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등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톤수에 비례(2)해 직물금(65~75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신청서류를 기한 내 서귀포시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준수의무 이해여부를 점검해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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