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산림드론을 활용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인 4월부터 10월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펼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고해상도 산림드론 2대 및 산불 감시카메라 7대를 산불예방 감시부터 불법산림훼손 감시까지 전반에 걸쳐 활용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무단 반출, 무허가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해 3~5년 이하의 징역이나 3~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 훼손지 복구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건강한 산림 생태계 보전·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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