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이달 말 선고 결과 행정소송 영향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대학교의 징계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나온 가운데 해당 교수가 제주대학교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이목이 모인다.
해당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2019년 2월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 해제 징계처분을 받자 같은 해 10월 1일자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해당 교수는 행정소송과 별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자 최후변론을 통해 “반성한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 사건은 이달 27일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임 이상의 징계에 대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련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 1심 선고 직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교수는 13일 오후 행정소송에 대한 3차 변론이 예정됐다.
한편, 해당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간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중인 소속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의료법위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본부가 2018년 12월 해당교수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고발 당시 해당교수의 폭행 동영상이 담긴 USB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동영상에는 해당교수가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그러나 교수측은 증거물인 동영상이 실제 폭행을 가했다는 날과 동영상에 찍힌 날짜가 다른 것을 문제 삼으며 ‘법적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