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에서 가방을 잃어버린데 격분해 방화를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현주선박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서귀포시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어선 갑판에 뚜껑을 연 휘발유 통을 올려놓은 뒤 경찰관 2명이 승선하자 부두로 내려가 목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어선에 못 탔는데 가방을 안 준다. 휘발유를 사서 불을 지르겠다”고 112에 신고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어선주가 함께 찾아봤음에도 자신의 가방이 나오지 않자 어선주가 가방을 숨긴 것으로 생각해 부두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