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별 올바른 농약 사용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작물별 올바른 농약 사용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듭니다
  • 제주매일
  • 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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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옥진-제주도친환경농업정책과
고옥진-제주도친환경농업정책과

지난 2017년 한국 대표 먹거리인 김밥에 계란이 빠졌던 일을 기억한다. 당시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되면서 파문이 확산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호된 홍역을 치렀다.
피프로닐은 개와 고양이의 벼룩, 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닭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남의 일 같이 여겼던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이후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성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사건들은 왕왕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를 시행해 먹거리의 안정성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했다.
PLS란 작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전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 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부적합은 감소하고 우리 농산물이 수입농산물보다 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사실 PLS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먹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국제적 약속이기도 하다. 미국인 경우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 System)에 따라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2006년 그리고 유럽은 2008년부터 PLS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에 0.01ppm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농사도 힘든데 굳이 이런 지키기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냐고 하는 볼멘 목소리가 아직까지도 사실 있으나 PLS는 교통신호등 같아서 지키면 모두가 안전해진다는 약속이므로, 제도의 확실한 안착을 통해 올바른 농약 사용과 안전한 농산물 수입이 정착된다면 먹거리에 대한 의문제기나 오랜 불신도 해소될 수 있다.
PLS제도가 자리 잡고 보다 안정적인 먹거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의 실천이 중요하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회수를 반드시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은 절대로 구입하지 말기,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하지 않은 농약은 구입한 농약판매점에 반납, 농약 빈병은 가까운 폐농약함에 버리기, 광역방제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인근 농산물 재배농가에 사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도는 시행 3년차인 올해도 꾸준한 농업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PLS제도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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