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관련 예고의무제·직선제 투 트랙 추진
행정시장 관련 예고의무제·직선제 투 트랙 추진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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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제4회 의원총회 12일 제주도특별자치도법 개정소위 논의결과 승인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원내대표 김희현 의원)는 12일 제주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과 관련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 보류와 행정시장 관련 예고의무제와 직선제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후반기 제4회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소위 논의 결과를 승인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소위가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해 온 제주특별자치도법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추인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위가 회의 결과를 발표했던 사항 중 ▲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직선제 동시 추진 ▲정무부지사, 행정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도의원의 공직 겸직 특례 도입(삭제) ▲정무부지사, 부교육감, 행정시장에 대한 도의회 동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확대 등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및 교육의원 정수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교육감 교육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자체 추진 요구하는 한편 ▲그 밖에 기존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도의회가 요구해 온 사항은 소위 논의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위에서도 논쟁을 벌였던 외국 영리병원 관련 규정 삭제는 일단 보류하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①행정시장 예고의무제와 ②행정시장 직선제인 경우 동시에 투 트랙으로 추진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소위 논의과정을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은 것”이라며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갖고 지역 국회의원과 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해 반영하도록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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