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과, 간벌ㆍ전정목 무단 투기시 감귤지원사업 배제
부패과, 간벌ㆍ전정목 무단 투기시 감귤지원사업 배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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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 4월30일까지 정기순찰 강화키로
남제주군은 주요 도로변, 하천변 공한지 등에 부패감귤, 간벌목 등을 무단투기하거나 방치할 경우 감귤지원사업에세 배제시키기로 했다.
남군은 관내 국도와 지방도 85개 노선, 주요하천 12개소, 각 마을별 공한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관련 실과와 읍면에서 주1회 이상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한데 이어 담당자 지정 순찰 및 각종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제주방문의 해에 걸맞는 환경정비에 전 감귤농가가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군은 특히 무단 투기행위 적발시 농가 자체정비를 원칙으로 하며 무단투기 농가 데이터관리를 통해 무단투기농가는 2년동안 감귤분야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면 무단투기행위가 고질적일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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