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김연경 판사)은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 십차례에 걸쳐 6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470여 회에 걸쳐 1억3천여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돈을 가로채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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