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떨어져 생활 여아에 도움 주겠다더니 강제추행
부모와 떨어져 생활 여아에 도움 주겠다더니 강제추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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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10세 여아 추행한 60대에 “원만히 합의” 집행유예

부모와 떨어져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10세 여아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당시 10세였던 B양의 집에 방문해 “아토피를 치료해주겠다”며 B양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뒤늦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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