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강성민 의원, ‘제주도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 추진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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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알권리 확보 각종 업무협약 이행결과 등 공개 내용 구체화 나서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12일 도민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제7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내용과 평가 결과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신문·방송 등을 활용해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8조의 신설을 통해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 체결시 보고시기 및 보고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례 개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주거,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활임금,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협약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의 업무제휴 및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결 사실을 알릴 뿐이지 그 협약으로 인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회 조차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면서, “보고 주체를 상임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또 협약 이행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도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향후 보다 내실 있는 협약제도 운영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4월 발의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제주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제주자치도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 대상 및 체결 방법,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제휴 및 협약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례 상 협약 체결과 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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