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 농지 감정가 매입
부채농가 농지 감정가 매입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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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5월부터 시행
부채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사주고 해당농가에 환매권이 주어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16일 부채농가들이 농지를 매각, 부채를 갚은 뒤 환매권을 보유한 채 매각농지를 장기 임차해 농사를 짓게 하는 경영회생지원제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은행이 경영회생 지원제에 의해 부채 농가의 농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산뒤 해당농가에 5년간 재임대해주고 매입가의 1%를 연간 수수료로 받는다.
농가가 희망하면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로 3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해당농가가 5년내 환매신청을 하면 감정평가액의 40%만 내고 산 뒤 잔금은 3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은행에서 경영위기 농가의 자산을 매입키로 한 것은 현행 부채대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실, 경작 농가가 일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 농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그동안 수차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인하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규모 축소등을 통한 농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연체로 담보농직 법원경매에 처한 경우에는 정상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낙찰돼 재산상 손실이 불가피함은 물론 생산수단도 잃게 돼 농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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