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부가세 141억 환급
농자재 부가세 141억 환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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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의거, 10% 되돌려 줘
제주농협은 농업인이 구입한 각종 농자재 부가세를 지난 4년동안 총 141억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현홍대)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용 필름과 파이프, 포장상자, 차광망, 농업용 PP푸대, 농업용 부직포 등 농자재를 구입한 뒤 조세특례법에 따라 10%의 부가세를 되돌려 주는 부가세 환급의 경우 이 제도가 첫 시행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총 141억원을 농업인에게 환급했다.
부가세 환급 연도별로 보면 2002년 28억, 2003년 38억, 2004년 39억, 2005년 36억원 이다.
부가세 환급은 각 농가에서 직접할 수 있으나 관련서류 및 절차 등이 까다로워 일선 농협이 대행해주고 있다.
농업인들이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의 부가세 사후 환급신청은 매분기초 10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비치된 환급대행 신청서를 작성,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농가는 일선 농협에서 농기재를 구입하면 관련 내용이 전산처리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처리된다.
농협 관계자는 “그동안 상당수 농가에서 환급절차를 잘 모르거나 구입내역 등을 잊기 일쑤여서 제대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선 농협에서 구입하면 자동처리돼 농업인들에게 큰 실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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