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이번 달부터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을 일부 부여해 공공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서귀포소방서 26명, 서부소방서 20명, 동부소방서 23명 등 총 69명의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한 뒤 지난 2월 24을 임명했다.
단속 대상은 공공소화전 주변 연석선 적색표시 또는 적색복선 시설 내 주정차 차량이다. 서귀포시에서 지정한 소방공무원이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 시 수기 과태료 표지증을 부착해 현장단속 후 서귀포시로 단속자료를 인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방공무원 인력단속 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밤 9시이며, 불법주정차 차량 적발시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과태료는 승용자동차 8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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