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충실 이행” VS “난개발 유도”
“행정절차 충실 이행” VS “난개발 유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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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주시 환경단체 간 공방

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환경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제주시는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진지갱도 25m 이격 의견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3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천주변 50m 지하수보전 1등급 지역과 관련해서도 “지하수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반박자료를 내고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 터파기를 할 때 불과 13m 떨어진 진지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라며 “환경영향평가는 진지갱도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지갱도 자체의 보존방안을 제시한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천은 멸종위기 조류와 양서류의 서식지로, 제주시의 반박은 현재의 환경에 걸맞지 않는 보존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주시는 도시계획을 바꿔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오등봉공원 공동사업자이기 이전에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의 본래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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