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중국인 조직원·마약류 구입 투약 내국인 등 27명 입건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유통한 중국인 조직원과 이를 투약한 내국인 등 27명이 제주경찰에 붙잡혔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졸피뎀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가 해외에서 밀반입 돼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판매된 것으로, 국민 생활에 빠르게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020년 9월부터 졸피뎀을 밀반입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중국인 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국내인 22명 등 총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그러나 경찰에 검거 된 중국인들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밀반입책,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한 후 마약류를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3억3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조피클론, 졸피뎀) 등 6천972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까지 유통했다”며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