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장애의 중증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되고 장애인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여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분기별(4·7·10·12월)에 가능하나,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월별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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