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접수방법도 개선했다.
시는 우선 사업 신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화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지원대상도 단독 및 공동주택에 이어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20% 증액한 12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지난 7일까지 신청된 403건 중 132건 228면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조금심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1곳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새롭게 확대된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의무사용 기간은 변함없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된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도심지 주차난 해결 및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더불어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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