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배포하겠다” 돈 갈취 20대 항소심서 감형
“동영상 배포하겠다” 돈 갈취 20대 항소심서 감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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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죄질 나쁘지만 갈취한 돈 반환·영상 미유출 감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주변사람들에게 배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 재판을 통해 감형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겨울 여성 B씨와 성인 채팅을 한 것을 계기로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협박해 9차례에 걸쳐 187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갈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동영상과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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