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심 형량 가볍다” 징역 2년 파기 3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두 명의 남성을 기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밤 제주시 소재 호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B씨와 C씨에게 접근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C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차례 걷어찼다. 또한 호텔 안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쫒아가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두개골과 얼굴뼈, 코뼈 등 다수의 골절상을 입어 긴급수술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한 시민을 아무런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면 석방되더라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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