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가자” 10대 청소년 손잡아 이끈 50대 실형
“우리집 가자” 10대 청소년 손잡아 이끈 5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여성 청소년의 손을 잡고 자택으로 데려가려 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소재 길에 서 있는 B양(당시 13세)에게 “우리집에 가자”며 B양의 양손을 잡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했으나 B양이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다보니 그렇게 말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두 차례 성범죄 전과와 “우리집에 가자”며 아동의 양손으로 잡아 이끈 것은 기습 추행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유죄를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