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1100도로’ 화물차량 통행금지 가능 여부 검토
‘5·16 1100도로’ 화물차량 통행금지 가능 여부 검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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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도경찰청장 통행금지 제한 할 수 있어
제주경찰 “타시도 사례…통행불편·형평성 검토 필요”

제주경찰이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버스 2대와 트럭 2대가 연쇄 추돌로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사고로 도내 대표 산간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에 대형트럭 통행금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해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이 사고는 산천단에서 제주시내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5톤 화물 트럭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시내버스 2대와 1톤 화물차를 잇달아 추돌했다.

4.5톤 트럭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를 거쳐 어승생악을 지나 제주대학교 사거리로 진입, 목적지인 제주항으로 향하던 도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브레이크 과열에 따른 페이드(내리막길에서 연속적인 브레이크 사용으로 인한 제동력 상실)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 지점과 연결된 5·16도로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5·16도로에서 제주대병원 입구 방면으로 내려오던 4.5톤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여대생 2명과 택시기사 등 3명이 숨졌고, 경찰은 차량 브레이크 과열로 인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2012년 제주에서 수학여행 학생을 태운 전세버스와 24톤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들의 공통 원인은 화물트럭이 산간도로 특성 상 경사가 가파르고 내리막길 구간이 계속 이어져 제동 장치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이다.

사고 운전자들은 하나 같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 시도의 화물차량 운행제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사고 위험을 줄여야하지만 통행불편, 도로개선 등도 검토해야 한다. 해당 도로에 버스도 운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등은 제주도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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