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순조
제주지역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순조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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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1분기 총 1천559명 수혜…목표대비 39% 달성
올해 4천명 취업취약계층 지원 목표 국비 80억여원 확보
제주도는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천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했다.
제주도는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천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했다.

제주도내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1분기동안 1천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천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에는 4천명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천900만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조사결과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는 수혜자 수는 총 1천559명으로 목표대비 3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도민은 1천487명이며 취업·창업 22명, 불출석 및 종료 50명 등이다.
이는 동 분기 2020년도 취약계층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03.6% 증가한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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