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천명 취업취약계층 지원 목표 국비 80억여원 확보

제주도내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가운데 도내에서는 1분기동안 1천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올해 1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1천559명이 수혜를 받아 올해 목표대비 39%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차 안전망인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직자와 장기 실직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에는 4천명 지원을 목표로 국비 80억3천900만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조사결과 지난 3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는 수혜자 수는 총 1천559명으로 목표대비 39%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도민은 1천487명이며 취업·창업 22명, 불출석 및 종료 50명 등이다.
이는 동 분기 2020년도 취약계층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자 수 194명)과 비교할 때 803.6% 증가한 실적이다.
국민취업지원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눠 신청할 수 있다
Ⅰ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 원 이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동안 취업경험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다.
청년(18~34세)은 특례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구직자(15세~69세) 중 중위소득 60%~100% 이하와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등) 청년층(18세~34세)은 소득기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등 취약계층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마련해 맞춤형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