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번 달부터 9월말까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사전 검토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면적, 지목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한다.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무단점유 여부,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색출, 용도폐지·용도변경 전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 재산은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목적 외 사용과 불법시설물 축조 등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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