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법인 지방소득세 30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30일까지 확정 신고해야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결산법인의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연장되며, 직권으로 연장된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