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징역 6월 구형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징역 6월 구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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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4·3 선거 전략 이용·무보수 발언도 죄질 나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제주지검은 7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 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제주도민의 역사적 아픔인 제주4·3과 대통령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했다. 그간 공판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도민들에게도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검은 특히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발언도 반드시 형량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대통령에게 4월 3일 제주에 와서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달 9일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송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매월 400만원씩 받은 총 5천200만원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송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7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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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2021-04-11 21:24:16
구속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