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속도 낸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속도 낸다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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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8일 자치행정·입법분야 TF 2차회의 이어 9·12일 제도개선 방안 검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 2차 회의를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 2차 회의를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도내·외 전문가 회의가 잇달아 개최되면서 올 상반기 중 개정안 초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자치행정·입법분야 테스크포스팀(TF) 2차 회의를 8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동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TF 2차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는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소순창 건국대 교수,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제주도는 이어 9일 제주대 김진근 교수와 강봉래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제주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자원 분야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주도는 또한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행분야 TF에는 민기 제주대 교수와 임승빈 명지대 교수 및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에앞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도내·외 전문가와 관련 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범도정 TF를 운영해 핵심과제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재정분권,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0회에 걸쳐 논의가 이뤄졌다.
제주도는 오는 6월까지 월 1회 이상 분야별 TF 회의를 진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제주 미래성장을 위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올 상반기까지 각 분야별로 TF를 진행하며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마련된 도민 제안코너를 통해 특별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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