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배짱운전자' 412명
제주시내 '배짱운전자' 412명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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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가입 않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배짱’ 운전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경찰청으로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무인과속단속기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적발된 412대를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차적 및 주민조회 등을 거쳐 26대는 주소가 변동된 해당 관할관청으로 이첩하고 나머지 386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출석요구 중으로 사실확인을 거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40~2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85대를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이 중 85대에 대해 36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197대는 검찰송치, 1백3대는 타 시.군으로 이첩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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