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살해하려한 베트남 선원 항소심서 감형
선장 살해하려한 베트남 선원 항소심서 감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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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한다” 꾸짖자 흉기로 찔러
고법 “피해자와 합의 참작”

일을 못한다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선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천만원의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에 정박 중인 72톤급 목포선적 안강망어선에서 선장 B씨(55)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A씨는 갑판에서 상자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선장이 일을 못한다고 꾸짖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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