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두 번째
옵티머스 펀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두 번째
  • 제주매일
  • 승인 2021.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투자 “분조위 결정 존중
투자자 보호 최선 방안 노력”
NH투자,옵티머스펀드.[연합]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것이 골자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는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NH투자가 20196~20205월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6974억원) 35(4327억원)이 환매 연기됐는데, 이 중 일반투자자가 자금이 약 3천억원에 달한다. 전문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판매분(1249억원)NH투자의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NH투자는 이날 조정 결과 발표 후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