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무단 출입·불법 채취 특별 단속
한라산국립공원 무단 출입·불법 채취 특별 단속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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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봄철 탐방객 증가에 5월까지 위법 행위 집중 단속 나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5월말까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봄철 탐방객이 증가하는 한라산 국립공원에서의 무단 출입과 각종 임산물의 불법 채취 행위 등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6일 봄철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5월말까지 지정 탐방로외 무단 입산 행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라산관리소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지정 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산불조심 기간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한라산내 화기물 이용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어 공원내 취사행위, 흡연, 무속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산불 취약지에 등짐펌프(18개소) 물백(4개소)을 설치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7개소)를 운영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근용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지정 탐방로외 불법 출입행위와 공원 내 화기물 이용 행위는 생물서식지 훼손 뿐만 아니라 낙석, 실족 등 안전사고 원인이 되고,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한라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탐방객들이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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