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 토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적이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내용은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당 100만~130만원까지 지급된다.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만5천152농가에 217억4천9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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