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집없는 주거위기 7가구 6개월 무상 제공
제주지역 집없는 주거위기 7가구 6개월 무상 제공
  • 강동우 기자
  • 승인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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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긴급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무상 제공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집이 없는 주거위기 7가구에 대해 제주도가 6개월간 무상 거주하도록 긴급 주택을 지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공개 모집을 통해 도내 주거위기 취약가구 중 7가구를 선정 완료해 4월초 계약을 마무리하고 입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월세 체납 등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주거상실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주거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3월 3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10가구(제주시 5, 서귀포시5)가 신청해 심사배점표에 따라 최종 7가구(제주시 3, 서귀포시 4)를 선정했다.
입주대상자는 거주기간 6개월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공과금 및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제주개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0가구를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실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0가구를 지원해 주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라며 “빠르면 올해 6월중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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