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 획정 ‘당초안’ 반영될 듯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 획정 ‘당초안’ 반영될 듯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조만간 규칙 제정
제주도의회에서 부결처리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만든 내용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관계자는 16일 이와 관련, “도의회로부터 선거구획정 조례안 부결에 따른 문서가 접수 되는대로 도선관위에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면서 “중앙선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오후 열린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의회 도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9표, 반대 8표, 무효 2표로 부결처리 했다.
이처럼 조례를 통한 선거구 획정이 부결처리됨에 따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된다.
제주도는 이와관련, 기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도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달 제주도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선관위 선거관리규칙 제정에 대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해 실시되는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