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강도미수죄로 4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40대 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특가법(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귀포시 소재 B씨의 자택 침입해 금품을 훔쳐 나오던 도중 집 B씨 부부에게 발각돼 붙잡히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C씨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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