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추행 학생기록부 삭제해 달라” 소송 기각
“여학생 추행 학생기록부 삭제해 달라” 소송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21.0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부모 “전학 유학 등 장래 불이익 커”
법원 “처분 무겁지 않고 공익성 우선”

초등학교 6학년 동급생 여학생을 추행하려다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학교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A군은 2019년 6학년 당시 B양에게 ‘속옷을 본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며 스킨십을 요구하다가 학교로부터 피해학생으로부터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특수교육이수 등의 징계를 받았다.

A군의 부모는 “보복행위 금지조치는 피해 학생이 졸업함에 따라 효력이 소멸됐고, 특수교육이수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에 기재돼 원칙적으로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삭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이 다른 중학교로의 편입이나 전학 또는 유학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처분으로 장래에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A군은 사건 이후 B양에게 사과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자치위원회가 개최됐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육이수 조치도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A군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