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안전보험 항목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일부 항목의 보상한도를 상향했다.
도는 도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에 갱신 가입했다.
이번에 갱신하는 도민안전보험은 도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보장항목은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위험도가 상당하나 보상이 힘든 사각지대 항목을 추가했다.
도는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항목 보상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각지대 항목으로 유독성 물질 사망을 발굴해 추가했다.
청구시기는 보장개시일(지난 1일) 이후 사고 발생 시이며, 사고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다.
청구서식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재출하면 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정책과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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