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연승·채낚기·자망 등 제주 주력 어선 세력 대거 포함 전망돼

정부가 자율감척 신청척수를 못 채운 8개 업종 62척에 대해 직권감척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도내 어선들이 직권감척 대상에 어느 정도 포함될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일 자율감척 신청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 5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공고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만∼150만 톤, 2000년대 100만∼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만∼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하여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이에따라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8개 업종 62척에 대해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수부가 밝힌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어선의 선령(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 어선 위주), ②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위주), ③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위주)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이에따라 제주도 수산당국과 어선어업선주 등은 해수부의 감척대상 62척에 어느 정도 포함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는 이번 해수부의 직권감척 대상 총 62척 중 근해연승이 20척으로 가장 많고 이어 근해 채낚기 4척, 근해 자망 19척, 소형 선망 9척 등 제주의 주력 어선 업종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에는 현재 근해 연승어선 150여척을 비롯해 근해 채낚시 70여척, 근해자망 100여척, 소형선망 1통(3척) 등의 어선세력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해수부의 직권감척 선정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주도내 어선이 직권감척 대상에 최소한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기로 했다.
그러나 제주도내에서는 지난 2017년 근해연승어선 1척이 해수부의 직권감척대상에 포함돼 폐선됐던 것이 유일하지만 올해에는 62척의 직권감척 대상 중 상당수가 포함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