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골프장건설사업,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새로 시작된다.
도시지역은 990㎡(300평)이상, 도시지역외는 1650㎡(500평)이상이다. 그러나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을 제외된다. 또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과 제외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과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5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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