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124곳 지도·점검서 위반사업장 15곳 적발

제주시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계획에 따라 배출사업장 124곳을 대상으로 1분기 점검에 나선 결과 위반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4건, 대기 오염도 자가측정 미실시 8건,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부적합 1건이다.
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경고 10건, 사용중지 4건, 개선명령 1건 등 행정처분 15건과 함께 12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레미콘 공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3곳, 골프장 17곳, 기타 환경 민원 발생사업장 37곳 등 124곳이다.
김창호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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