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습추행 혐의 제주시 전 국장 파면
여직원 상습추행 혐의 제주시 전 국장 파면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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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우 제주시장 “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 드린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고위간부가 파면됐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5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하 여직원 성희롱 등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전직 국장 A씨(59)를 이날 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간부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했다”며 “제주시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번 징계처분에 대해 제주시 소속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앞으로 직장내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직장내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양성평등의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주시가 이날 파면조치를 취한 것은 제주도가 지난달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징계중 중징계인 파면을 의결, 제주시에 통보한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 품위손상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자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 2월 8일 A씨의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청 청사 내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 기소돼 오는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수위중 최고수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연금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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