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1천531가구에 1억7천6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한 세대수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이 최고 2배 가까이 뛴다.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 신청은 신분증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및 상·하수도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