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해제 및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취약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차 위반으로 시정조치한 업소는 일반음식점 199곳, 홀덤펍 1곳, 휴게음식점 9곳, 유흥주점 7곳, 단란주점 5곳, 콜라텍 1곳이다.
2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11곳, 목욕업 1곳이다. 고발은 유흥주점 3곳, 단란주점 3곳, 행정처분 1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정조치 222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19건 등 총 24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1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계도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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