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고원우 기자
  • 승인 2021.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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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생계비, 학원비, 교통비, 재료비 등으로 활용되는 금액을 정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 중 취업·창업을 위해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포함) 또는 대학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 진학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해 수강을 받는 자이다.

지원기준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월 15일 이상 소정과정의 월 80% 이상 출석한 자에게 1인당 2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연간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월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50%1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세대주가 대학재학생인 경우 1인당 90만원씩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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