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 없이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는 무연분묘를 일제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묘 지번 및 비석이 없고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있고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아 방치된 분묘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희망자는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읍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무연분묘는 담당 공무원이 6월부터 2회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 후 최종 개장공고 대상 분묘를 확정한다.
이후 제주시 홈페이지와 일간지에 무연분묘 개장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이나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분묘로 확정해 11월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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