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청 1억7800만원 '떼일 판'
제주해양청 1억7800만원 '떼일 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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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국적 투멘호 5억 보증공탁후 15일 출항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러시아국적 목재 운반선을 상대로 제주지법에 2차 가압류한 추가비용 1억7800만원을 떼일 형편에 놓였다.
지난달 26일 제주해경에 의해 화순항에 억류 조치된 러시아국적 투멘호는 13일 제주지법에 5억원 보증공탁을 통해 압수된 국적증서와 선원선박 서류를 반납받고 15일 오후 5시 20분께 출항했다.
이 보다 앞서 제주해양청은 1차 가압류를 통해 동해상 원목수거비용 5억원의 채권을 확보한 후 추가비용 1억7800만원에 대해 2차 가압류 신청, 지난 14일 법원 집행관을 통해 채권보전에 따른 투멘호 국적서류 회수 등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서류를 찾지 못한데다 투멘호가 출항하는 바람에 집행불능상태에 빠졌다.
제주해양청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러시아까지 출장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추가비용을 떼인 상태나 마찬가지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2차 가압류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투멘호를 상대로 국적서류 등 선원선박 서류 등을 수색해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다”면서 2차 가압류에 따른 1억7800만원에 대한 채권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차 가압류에 따른 채권보전이 사실상 투멘호 출항으로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1차 가압류에 따른 본원소송과정에서 2차 추가비용까지 덧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해양청은 투멘호의 5억원 보증공탁에 따른 가압류 본원소송에 착수, 변호인을 선임하고 일단 제주지법에 소를 제기한 후 이를 서울법원에 이송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투멘호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부근 해상에서 싣고 가던 원목 2000여 개가 바다에 떨어지지 이를 회수 조치않은 채 제주해협을 지나다 2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에 나포, 21일간 화순항에 억류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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